우리 회사는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작은 기업이지만, 30대 직원들이 많아 최근에 출산을 하거나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작지만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육아휴직과 지원금 신청과 같은 업무도 관리하면서 여러 절차를 경험하게 되는데 얼마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한 직원이 복직 후 6개월을 채워 다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이 직원이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할 경우 추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제공한 기업
*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지원 금액
기업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동안, 최대 1년까지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최초 3개월 200만원 / 나머지 기간 30만원 (연간 총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원 (연간 총 360만원)
육아 기업지원금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이며,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육아휴직 다녀와서 6개월을 쭈욱 다닐 수 있게 해야 기업에도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모든 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으로 진행하니
세상 편리하다.
신청사이트 고용 24를 통해서 모든 지원금을 신청한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기록에도 남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1. 고용 24 사이트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고용 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출산·육아 선택
로그인 후, 메인 메뉴에서 기업지원금 > 출산 육아 메뉴로 이동
3.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등록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든 신청이 끝나면 메인화면에서 바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기록에도 남고 편리하다.

제출서류
육아휴직확인서 > 전산 연계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지급 증빙자료
전산으로 신청을 시작하면 과거에 신청했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제출 서류들도 그만큼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신청 후 지원금 확인하기
신청 완료 후에는 고용 24 메인 화면에서 지원금 신청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원금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끝! 고용 24를 통해 신청하면 서류 제출부터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지원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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